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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목돈마련 지원 적금(한국노동공제회)

by 컨트롤제트

청년-프리랜서-목돈마련-적금-한국노동공제회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동공제회에서 목돈 마련 응원사업을 진행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만원, 20만원 적금시 20%의 응원금을 지급(월 2만원, 4만원) 응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내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 프리랜스 플랫폼종사자 목돈마련 신청하기

 

 

1.프리렌서 목돈마련 지원대상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 기준으로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최대 1천명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목돈을 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연령 : 사업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 ~ 예산소진시까지

 

2. 프리렌서 목돈마련 참여신청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 (신청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 : 월10만원, 월20만원 중 1)
  •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함)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함

 

3. 프린렌서 목돈마련 응원금 수령방법

  • 최초 적급납입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일자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금 신청") 클릭 후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후 신청하시면 되며 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 (팩스 전송)
    •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웹팩스 번호로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 신청서류 에러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응원금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 예) 7월에 신청하면 8월 둘째주 지급

 

4. 프리렌서 목돈 마련 주의사항

  • 생애 1인 1계좌 원칙 :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 적금으로 신청 불가하며,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상품으로도 재신청 불가
    • 전체 사입기간중 1인 1계좌에 한해 응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오니, 최대한의 혜택을 희망하시는 경우 적금만기 기한을 3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 23년 8월에 공제회 가입후 1년 만기 적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24년 8월 이후 응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매월 약정액(10만원 또는 2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한꺼번에 납입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개설일과 동일한 일자에 매월 적금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예) 2023년 7월 15일 통장 개설하고 7월 30일(같은 달에 2회 납입) 또는 8월 30일(전월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에 납입할 경우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출금으로 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은행 영업일이 아니어서 1~2일이 경과하여 적금액이 납입될 때는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출금을 월 말일자로 히였으나 연휴 등으로 인해 출금이 익월 초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적금 납입일(출금일)은 매월 2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매 6개월 마다 약정액을 최소 4회 이상(1개월에 1회) 납입시 납입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참여 신청자와 적금통장의 예금주가 동일해야하며, 신용불량일 경우 사업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응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회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