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호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 2023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영유아(2022.1.1.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아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중복불가서비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센터 / 연락처 129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불편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높아서 매월 25일에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으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부모급여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부모들과 아동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건강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여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