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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요약정리 신청자격 방법 지급일

by 컨트롤제트

근로장려금-요약정리-썸네일

근로장려금은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1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 총소득 정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2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 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국민비서앱,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며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 우편안내문에서 신청: 신청안내문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1544-9944)에서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2-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근로장려금 지급일

    3-1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3월 반기 신청
      • 신청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6월 말
    • 5월 정기 신청
      • 신청일 : 2024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 2024년 9월 말
    • 6월 기한 후 신청
      • 신청일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10월 이후(신청일로 4개월 이내)
      • 정기신청을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5% 감액이 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9월 반기 신청
      • 신청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12월 말

    3-2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은행 계좌 이체되어 지급됩니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계좌 이체나 현금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어, 국민들이 생활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