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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병원 신분증 필수 진료 받을때 꼭 챙겨가세요

by 컨트롤제트

5월병원신분증-썸네일

다음 달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목차

     

    1.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하는 이유

    5월병원신분증-본인확인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타인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3만 2천여 건, 2022년에는 3만여 건, 그리고 2023년에는 4만여 건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호와 도용 사례를 줄이는 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은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본인 확인 강화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2. 5월 20일 부터 병원 신분등 필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제시해야 하며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며 발생했던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420호)을 통해, 요양기관에서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가능한 본인확인 병원 신분증은?

    병원-다양한-본인확인-QR코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다양한 전자 인증 수단이 인정됩니다.

     

    본인 확인 서비스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금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4. 병원 신분증 예외 사항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 확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19세 미만 환자 :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응급 환자 : 응급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없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 기록이 있다면 재차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입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응급 상황, 기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항이 아닌 일반 성인 환자는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병원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시

    병원에서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원본인확인-부정사용금지

    5-1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경우

    •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정 사용한 진료비는 전액 환수됩니다.

     

     

    5-2 의료기관이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